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강기 버튼을 교체하였는데 비용이 2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교체비용을 관리비에 수선유지비로 부과해야 하나요?
수선유지비로 부과하자니 세대당 부과금액이 크기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처리해도 되는지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