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주자대표 일을 하면서 이 사이트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800세대 정도의 신규아파트입니다. 동대표로 일하다보니 관리소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와서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는 입주당시부터 전기기사분들이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쉴수 있는 휴식 공간이 없었는데요. 지금 다른 입주자태표분들과 직원분들의 의견이 달라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대표 분들은 전기기사 분들을 단순한 당직의 의미로 보고 계셔서 당직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듯하구요(물론 동대표 분들이 경험이 많이 없고 모르셔서 그런것일수도 있습니다..) 전기기사분들이나 직원분들은 전기기사들의 업무자체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것이므로 단순 당직의 의미는 아니니 최소한의 휴식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하십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런 이견들을 확실히 해소시킬수 있는 명확한 법령이나 근거 자료가  없냐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부나 건설부 주거환경과에 질의 드려도 명확한 답변을 받을수 없고 전기안전과는 당당 직원이 출장중이라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덜 바쁜 업무에 수고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