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 아파트 부도 참 난감합니다
우리나라의 참모습이 서민 죽이기로 몰고 갑니다
참고 하시길 바람니다

1. 관리소장 해고 절차와 사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려면 직접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을겁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주민들 맘에 안든다고 해고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정한 행위가 발생되었을시 해당 위탁회사와 건설회사에 사건의 전모를 알리시어 교체요구 하실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입주민이 해고 할수는 없지요


2. 부도났는데 관리소장 없으면 어떨까요? 관리비라도 한푼 아껴야되는데...

부도가 났다해서 관리를 안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도발생시 관리소장과 더욱더 상의하여 업무 추진을 해야 합니다
최대한 관리소장을 이용하여 입주민의 주권을 찿으시는게 현명 합니다
부도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 교체가 되면
업무를 미룰수 있기 때문 입니다

3. 몇몇 세대는 관리비를 못내서 단전 단수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비 않낸 세대만큼의 부족분은 다른 세대에 분할 고지가 되나요? (현 관리소장은 절대아니라고 하는데...)

모든관리비는 세대별로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으로 나뉘어 부과됨니다
단지별로 조금씩의 부과 방법은 다르나  전국의 아파트가 동일한 계정으로 부과 됨니다
체납된 세대의 부족분을 잘내고 있는세대에 부과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17년간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별 오해를 다 받고 있지만
입주민 스스로가 관리비고지시 통보해 드리는 관리비부과내역서를 조금이라도 관심있게 보시면 오해가 없을터인데
어느단지에 가던 대충대충보면서 금액만 보고 화를 내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각세대별로 부과되고 체납세대는 체납세대별로 균등하게 부과 됨니다
관리사무소는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고 비영리 단체 입니다
질문해주신분의 단지는 아마도 입주민들의 오해와 관리사무소장의 오해가 있는거 같은데  대략 질문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더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해당관리사무소장에게 차근차근 문의 하시거나 다시 글 올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