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에 입주자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인근 입주민에게 소음등에
피해를 주어 민원이 발생하느데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요?
그에 따른 법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는 않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동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공사를 하여야 할 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해결하여야 좋은 지 가르쳐 주세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