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얼마전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놧는데 그 다음날 보니 차가 훼손되어 공장에 들어갓습니다,그런데 예상외로 견적이 약 80만원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관리소장에게 항의하엿더니 그런것까지 배상은 못한다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해줄수 없으니 배째라고 노골적으로 나오더라구요,,,감정은 치미나 일부배상을 요구하니 죽어도 못준다 그러더군요 이럴때 조정받을수 있는 기관이나 배상청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잇는지 아시는 분 조언부탁드려요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