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세대 아파트 입니다.
2003년 준공으로  시공사는 부도가 난 상황입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를 하기위해서 시공사 부도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그후 하자 보증증권으로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  하자 보수 진단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하자진단및  보험회사에 보증금 청구를 위한 비용으로  하자 보수 보증금 수령액의 30%를 지급 하기로 하고 입주자 대표 1인이 단독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 지급분에 있어서 30%가 합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자 진단시 안전진단을 하였는데 이것이 하자 보증금 청구시 꼭필요한 철차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