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당시 의무관리기간중 관리사무소 개소와 관련, 각종 집기,비품의 구매시  (1차아파트와 2차아파트가 처음에는 따로 관리를 하다가  공동관리를 하게됨으로써) 동일한  제품이 2중구매됨으로 임하여 불필요한 관리비가 발생되어 입주민의 민원이 증폭되고 있어 2중구매품목에 대하여 건설회사에 반납하고 구입대금을 청구할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데 해결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