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자치관리 아파트입니다.
취업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관리규약에도 정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1998년도 부터 재직해온 경비원에 대해 촉탁직으로 일방 전환할 수 있는지와 취업규칙을 새로이 정할 시 불리한 내용에 (가령 조기 정년 도입)불복할 시 해고등이 가능한지?
또한, 현행 임금에 퇴직금,연,월차휴가수당등을 포함한다는 사실상 감봉된 근로계약이 적법한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