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있는 14년 된 1동짜리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뒷쪽에는 상가가 한채있는데 지금끗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상가운영을 해오고 있었읍니다
>작년 5~6월경 상가 1층 창문을 허물고 출입문을 아파트쪽으로 낸후
>여러번의 아파트쪽의  항의를 받고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주인이 바뀌면서 억지로 아파트쪽으로 문을 사용하겠다고 우깁니다
>등기부상 같은 토지지번에 되어있지만
>건물표시는 제상가와 아파트로 분리되어 있으며
>일반관리비는 처음부터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타아파트의 상가와 아파트와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무더운 여름 좋은 휴가 보내시구요,
>
>아파트와 상가의 시설물(오수정화조.전기.수도등)이 함께 사용을 한다면 관리비를 부과하는게 타당하겠지만 요즘은 대부분 상가는 별개시설로 건설을 하는 관계로 상가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혹 상가에서 자체관리가 어려울시 관리주체와 협의하에 관리비를 부담하고 관리를 할 수 도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