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를 하고 있는 아파트 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결산 내역에 보면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부친상 조화 10만원 , 조의금 10만원 ,또 부녀회 지출내역 에도 관리과장 조의금 5만원 이 지출 되었는데 이렇게 2중3중 으로 경조사비가 지출되도 되는건지....경조사비 가지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좋은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