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대표회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하의 노력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임대주택법상 관여의 여지가 충분치 않는겄 또한 사실입니다
임대주택법제7조(관리비등)에보시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에
다툼이 있을때에는 임차인 과반수의 결의,또는 임차인 대표회의에 공인회계사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요청할수 있으나
그것도 민간임대사업자인 경우이고
국가,지자체,주택공사,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 라고 명기하고 있어
님께서 의도한 개인감사자격의 감사는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