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경비,미화원등이 지하주차장 청소하고 바닥에 왁스를 바르고 난 후에 세대원이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세대원은 관리실에서 왁스를 발라 미끄러지는 것이 원인제공되었기에 관리소에서 비용부담을 하라고 하며, 항의도중에 경찰이 와 본즉 , 관리실은 시설물 관리를 위해 관리상 작업한 것이고, 고의성이 없고, 서행을 하면 미끄러 지지 않는다 라고 하였지만 막무가네 입니다.
파손차가 외제차라 수리비도 400 - 500만원 된다고 하며 일부 부담을 하라고 하니 난감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