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7년 정도 된 아파트(각층에 5세대씩 사는 복도형)
2층에 사는 세대주입니다.

오늘 퇴근하고 집에와 물이 나오질 안아 관리실에 전화를 했더니,

1층에서 물이 세 잠시 양수기를 잠궜다고 하더군요..

1층에서 물이 센지 한달가량 되어서 현관쪽 벽면  전면에 물에 젖어 있다고 합니다.

윗층에 사는 저희 수도관이 터졌을 확율이 높다고 하는데...

누수탐지기 사용료나 저희 수도관이 터졌을 경우 공사비는 어느쪽에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도면마나 틀리겠지만 현관쪽으로 연결된 수도관은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알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