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 자격중에서,

관리규약 제 10조 1항과, 2항에의한 근거입니다.
동대표 1명이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 검토한바,
27평 아파트를 2인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1명의 공유자는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이구요.
이럴경우 공유자로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1인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서식이 있으신 분은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