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사는, 차후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으로 입주
민 대표 다섯 명의 인감을 받아 공증을 하자고 합니다. 정당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

2.. 또 관리권 인수 조건으로 회사가 이전에 맺은 계약(가스 공급, 전기 안전검사, 승강기 안전검사 등)들을 자치
회에서 승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가 맺은 계약을 자치회에서 반드시 승계해야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 알
고 싶습니다.

3. 가스공급업자와 회사가 맺은 계약기간은 자치회에서 관리권을 인수인계하는 날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들이 맺은 기간(5년임)을 저희가 인정하고 받아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가스공급업자는 공급설비를 700만원 들어 설치했는데, 그 비용부담은 입주민들 것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내 모
든 시설물은 분양가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5. 회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관리권을 넘기지 않을 경우 저희가 군청에 자치회 구성을 신고한 후 관리비를 저희
자치회 통장으로 받아 관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6. 회사가 관리권을 넘기지 않으면서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
려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