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48세대)의 상수도 요금은 수도사업소에서 아파트 메인 계량기를 검침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각세대의 계량기를 검침하여 세대별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작고 많이 쓰는 세대와 관계없이 수도사업소에서 부과된 요금을 톤당으로 계산하여 요금을 부과하는데 다른 아파트는 어떠한 방법으로 부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적게 쓰는 세대와 많게 쓰는 세대가 동일한 단가로만 계산되는게 불합리한것 같아 문의를 드리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