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48세대)의 상수도 요금은 수도사업소에서 아파트 메인 계량기를 검침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각세대의 계량기를 검침하여 세대별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작고 많이 쓰는 세대와 관계없이 수도사업소에서 부과된 요금을 톤당으로 계산하여 요금을 부과하는데 다른 아파트는 어떠한 방법으로 부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적게 쓰는 세대와 많게 쓰는 세대가 동일한 단가로만 계산되는게 불합리한것 같아 문의를 드리는것입니다.

각 세대의 수도요금은 해당수도국에서 그 주택이 단독주택이었다면 계산되는
요금을 부과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전체의 수도요금이 각 세대에 부과한 총 요금과 비교하여
남으면 잡수입 또는 같은 달의 공동전기료에서 차감(가장 BEST), 모자라면
공동수도료로 부과 (가급적 차액을 당월에 해결하는 것이 간명하고 같은 에너지
비용이므로 문제없고 무식한 회계사도 권장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