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의 승인하에 부녀회 기금을 사용할수있고 부녀회 자체에도 감사가 있는데 따로 언제든지 임차인대표에게 감사를 받아야하고 아파트 잡수입건을 임차인대표가 임의적으로 부녀회에서 회수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그러한 법적 근거 조항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임차인대표와 부녀회가 상하수직관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