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여러분
저는 작년 7월에 입주한 한 아파트의 입주민 강태승입니다.
입주 초기에 입주가 부진하여 부녀회가 먼저 결성이 되고,차후에 금년2월초에 동대표가 구성이  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녀회운영규칙이란것조차 만들지 못한상태였고,구성되었던 동대표들이 자격시비에 걸려 탈퇴및 해산하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현 동대표를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녀회에서 조성한 자금에 대하여 입주자 전체에 내용을 공지하고자 자료와 통장을 제출하여달라고 부녀회장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고 독촉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오히려 알뜰시장을 운영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부녀회장 50만원,총무각각30만원,감사 각각20만원씩 부녀회 임원들에게 매월 급여를 재공하겠다는 말도 않되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다녀서 부득이 부녀회를 5월31일자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거쳐서 해산한다고 통보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없는상태에서는 부녀회의 재결성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입주자 전체에 공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에 불응한 그들이 적반하장식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해산시키겠다고 공표하고, 여자들이 떼로 몰려다니면서 각 세대를 방문하여 감사를 시행하는데 사인을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동대표 해임건이다라고하여 전체입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해산을 요구하는것처럼 온갖 만행을 일삼고 부녀회는 해산된적이 없고 단지 2기 부녀회장선출을 하고, 회원을 모집한다고 하고있는중입니다. 입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자 입주자 대표 회장이 게시판에 공지를 하면 공지를 하는 그순간에 그들에 의해서 철거되기 일수이며,관리사무소에 나와서 온갖 소란을 일으켜서 관리소장이 사퇴를 하는등 도저히 참을수 없는 만행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법적으로나, 아니면 가능한한 좀더 강력한 어떠한 방법이라도 좋으니 철퇴를 칠수 있는 방법좀 갈켜주세요. 민사소송을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사소송을 하면 언제 결과가 나올지 그때까지 이런 상태로 저들의 만행을 지켜보고 있을수 없으니 속전속결의 방법이 있다면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어이없으시겠지만 모든것이 한점거짓없는 사실이며, 참고로 저는 동대표도 아니고 그저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입주민의 한사람임을 밝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