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아파트는 동대표의 구성원이 12명입니다.
그리고 금년 6월 25일이면 1년이 되어 각종 계약이 만기가 되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려고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계약(청소,소독,경비등)시에 동대표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장하고 한두명의 동대표가 입찰서류등을 심사하여 모든 계약을 하였습니다. 동대표들은 나중에서야 계약한 사실을 알게 되어 무효임을 반박하였으나
회장과 업체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니 누가 보더라도 의심할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회장에게는 모든 계약을 취소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선정하자고 종용하였으나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으며, 업체는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장과 업체와 대처할 수 있도록 현명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