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 회장 임기만료는 6월 30일이며
6월 중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장을 5:4로 뽑았으나,
구성원 9명중 5명이 회의무효 서명을 회의록에 하였고,
1명은 의사거절 표기를 하였고,
3명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결을 어떻게 공고를 해야할지?

회의무효를 하고 재 선거를 해야하는지?
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