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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 감사로 선임되어
>아파트 감사를 하는데 임대아파트 감사가 할수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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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장하테 물어보니
>이곳은 임대아파트라 간사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다 보여줄수 없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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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감사시 공동주택 감사하듯이 전반적인 사항
>모든걸 다 볼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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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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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사항 다보고 잘된점 잘못된점 임차인들에게 알려줘야하는건지
>아니면 볼수있느게 한정이 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보든것을 다 감사해서 보고 임차인에게는 일부만 알려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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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땡소장님 자세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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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임대사업자면 공인기관에 감사 의뢰가 가능하나 주공.도공.지방공사가 임대사업자면 감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