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아파트 동대표 임원의 해임사유에서

    "임원이 관리주체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상거래를 할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좀더 자세한 해석 부탁 드립니다...

    어떤일을 하면 안되는지
  
     예를 살고있는아파트만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사항인지..
     그리고 직업이 건설하자보수 업체대표는 안되는건지..
      어떤일을하는 사람이 안되는건지 자세한 부탁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