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의 내용은 일반적인 관리규약상 관리업체의 임직원이라는 표현을 달리 표현이 된것 같구요
그럼으로 상기의 표현은 당해 아파트의 관리주체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것도 다른 상행위는 관계가 없고 주택관리와 관련된 용역이나 납품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집니다. 그럼으로 하기의 건설하자보수업체대표라 할지라도 임원을 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업체가 해당 아파트의 하자를 보수 할 경우 어떻게 되겠는가가 문제가 되겠으나 이경우도 정당한 계약이나 입찰로 이뤄진다면 굳이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 또한 옳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ㅇ소장
그럼으로 상기의 표현은 당해 아파트의 관리주체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것도 다른 상행위는 관계가 없고 주택관리와 관련된 용역이나 납품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집니다. 그럼으로 하기의 건설하자보수업체대표라 할지라도 임원을 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업체가 해당 아파트의 하자를 보수 할 경우 어떻게 되겠는가가 문제가 되겠으나 이경우도 정당한 계약이나 입찰로 이뤄진다면 굳이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 또한 옳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ㅇ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