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소장이 소지한 주택관리사자격증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협회에서는 협회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협회 회비를 누가 납부하여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일부에서는 동대표회의에서 동의해주면 가능하다느 의견과
해당 관리소장이 개인적으로 납부해야한다는 의견이 상존합니다)

직원의 배려차원과 사기진작, 복지 등으로 해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교육비 항목으로 동의해주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관리비 항목에서 지출한다면 어느부분이 맞는지요
아니면 잡비 등에서 해야하는지..

고맙습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