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하자 무성의로 인하여 두득이 건설공제 조합상대로 하자건을  처리하고자합니다 (질문 1) 하자공사업체 선정은 엇떻게 선정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요( 질문2) 건설공제조합과 원만한 해결로 하자공사비용 책정되엇다면 결정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외 대표이사 의결하여 결정할수있는지요 이니면  주민전체의 서명을 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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