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경매처분된 세대가 있습니다.
경매가 완료되어 경락자가 방문하여 체납관리비중 공용부분은 납부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전입주자가 관리비가 체납된 상태였으므로 선수관리비로 개별관리비 부분을 일부 상계처리하고 경락자에게
선수관리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경락자에게 선수관리비를 징수
하여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법적근거가 있다면 더욱 좋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