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녀하세요
아파트 자치회를 이끌어가는데 항상 아파트 관리소 사람들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대표를 하다보니 궁금한게 많이 있어서요
질문 올립니다

저희아파트는 임대아파트인데 주택관리법으로 아파트 자치회가 있는게 의무인가요
아니면 권고 사항인가요 ?

두번째는 임대아파트인데 관리소장등 기타직원들을 A라는 위탁업체에  위탁관리하는데
A라는 위탁 직원들 계약및 관리를 아파트대표가 계약하고 관리해하고 감사해야되나요
아니면 아직 임대아파트이니까 분양하는 아파트에서 관리해야 되나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감사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