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장은 재산세 5만원 이상을 납입하는 보증인  2명을  세우든지 아니면 이천만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우리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장이 이규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해임 사유에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