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입주자대표회장이 그 책무를 성실히 하지 않아 주민들이 해임을 원합니다.
그러나 회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요지부동입니다.
문서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주민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파트관리규약에 (표준규약을 그대로 쓰고있음)
"동별대표자를 선출한 해당동의 입주자등의 3분의2이상이 불신임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동대표의 특별한 해임사유가 없이도 주민동의만 있으면 해임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회장도 동대표임으로 동대표자격을 박탈하면 자연스레 회장직을 그만 두어야 하니 이 방법이라도 써 보려합니다.
부디 좋은 답변 바랍니다
그러나 회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요지부동입니다.
문서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주민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파트관리규약에 (표준규약을 그대로 쓰고있음)
"동별대표자를 선출한 해당동의 입주자등의 3분의2이상이 불신임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동대표의 특별한 해임사유가 없이도 주민동의만 있으면 해임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회장도 동대표임으로 동대표자격을 박탈하면 자연스레 회장직을 그만 두어야 하니 이 방법이라도 써 보려합니다.
부디 좋은 답변 바랍니다
2005.06.20 09:50:26 (*.147.175.147)
다시 생각해보게요,,,해임 결의안을 처리할 경우 그 해임 이유가 잇어야 되고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두어야 힙니다. 다음 동대표와 회장이 겸임할 경우 문제는 좀 복잡하여집니다.
동대표는 예로 지방 자치단체장이고
회장은 대통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잘못한다고해서 바로 대통령 해임안은
잘 성립되지 않습니다.
회장을 해임할려면은 대표회의 결의와 전체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그리고 표준 규약을 사용한다 하엿는데 표준 규약은 단지 참고용입니다.ㄱ 그것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관리소장과 전 대표회장등 관리위원회 전체의 직무 유기가 약간은 있습니다. 단지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을 다시 만드세요,,,
직급은 일반적으로 상위 직급이 우선입니다. 동대표의 결격 사유가 곧 입대위 회장 해임사유로 직결 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규약에 의거 대표회의가 소집되어 해임결의가 되어야 합니다.
분란거리를 만들지들 마시고 현명하게 하세요
더 자세한 것은
0505-580-0412 문의요망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두어야 힙니다. 다음 동대표와 회장이 겸임할 경우 문제는 좀 복잡하여집니다.
동대표는 예로 지방 자치단체장이고
회장은 대통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잘못한다고해서 바로 대통령 해임안은
잘 성립되지 않습니다.
회장을 해임할려면은 대표회의 결의와 전체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그리고 표준 규약을 사용한다 하엿는데 표준 규약은 단지 참고용입니다.ㄱ 그것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관리소장과 전 대표회장등 관리위원회 전체의 직무 유기가 약간은 있습니다. 단지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을 다시 만드세요,,,
직급은 일반적으로 상위 직급이 우선입니다. 동대표의 결격 사유가 곧 입대위 회장 해임사유로 직결 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규약에 의거 대표회의가 소집되어 해임결의가 되어야 합니다.
분란거리를 만들지들 마시고 현명하게 하세요
더 자세한 것은
0505-580-0412 문의요망
그 책무에 대한 이행을 소홀히 하여 입주민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면 몰라도 막연히 그런 생각이라면 오히려 역으로 법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문서상(서류상?)이란 글귀로 추정하건데 (자치, 위탁관리를 떠나) 법적(주택법, 관리규약)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보이는군요.
특별한 해임사유가 없이도 주민동의만 있으면 해임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나 그 후속판결(민,형사상)도 따를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의결기구일 뿐 아파트 관리상 집행기구는 아닙니다.
의결에 따라 집행기구는 관리사무소입니다.
위 내용으로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의 답변이 어렵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