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장이 그 책무를 성실히 하지 않아 주민들이 해임을 원합니다.

그러나 회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요지부동입니다.

문서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주민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파트관리규약에 (표준규약을 그대로 쓰고있음)
"동별대표자를 선출한 해당동의 입주자등의 3분의2이상이 불신임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동대표의 특별한 해임사유가 없이도 주민동의만 있으면 해임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회장도 동대표임으로 동대표자격을 박탈하면 자연스레 회장직을 그만 두어야 하니 이 방법이라도 써 보려합니다.
부디  좋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