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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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더워지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기사를 일일근무자로 관리실에서 평상시 근무시키다가
휴가철 경비원 결원시 경비 격일근무를 시킬려고 하는데
노동법상 가능한것인지...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채용시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기사를 일일근무자로 관리실에서 평상시 근무시키다가
휴가철 경비원 결원시 경비 격일근무를 시킬려고 하는데
노동법상 가능한것인지...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채용시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05.06.17 17:18:53 (*.140.80.147)
경비 업무와 기능직업무는 엄연이 다르지만 불가피한 경우라면 노동법에 준한 수당과 특별업무 수당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경비을 빨리 채용하시는 것이 순서인듯 합니다.
생각의 발상이...
관리자입니까?
아님 동대표입니까?
귀하께서는 직장이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