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의 범위에 들어가며, 일반적인 권리,의무가 병존합니다.
세대주 인정 됩니다.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에 의한 권리만 제한 받을뿐(예: 세입자는 동대표 피선거권이 없음)입니다.
한세대에서 다른 세대가 구성 된다 함은 (집주인이 남는 방하나를 세 주는것, 전세입자가 집주인의 허락을 얻어 방 하나를 다시 세 주는것(전전세라고 하죠) 등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호수가 한 단위 이므로 관리비에 있어 따로 부과는 할수 없다고 보여집니다.(사는 사람들끼리 분배하여 내야 하겠죠)
농땡.
세대주 인정 됩니다.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에 의한 권리만 제한 받을뿐(예: 세입자는 동대표 피선거권이 없음)입니다.
한세대에서 다른 세대가 구성 된다 함은 (집주인이 남는 방하나를 세 주는것, 전세입자가 집주인의 허락을 얻어 방 하나를 다시 세 주는것(전전세라고 하죠) 등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호수가 한 단위 이므로 관리비에 있어 따로 부과는 할수 없다고 보여집니다.(사는 사람들끼리 분배하여 내야 하겠죠)
농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