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등이란 세입자까지도 의무와 권리를 소유주와 같이 가질수 있게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만약 주인과 같이 살고  방 한개만 사용을 한다든가 하는  또 다른 세대주가  있다면,
(관리비는 주인과의 계약에 따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겠지요)

그 세입자도 입주자등의 범위에 들어 가는지요?

즉 한 가구에서 한세대만이 입주자등의 권리를 누리는 것인지

한 가구라도 다른 세대가 또 있다면  그 세대주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