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에 노인회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비에서 노인정 운여비를 일부분 지원하고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감사를 하면 될것 같은데...
2005.06.11 02:11:35 (*.241.171.117)
Aptmc
경로당운영비는 시청에서 지급하고 있으니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심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파트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금원이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감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은 마을의 어르신이 휴식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전통윤리상 어른을 공경한다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므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