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와 직영관리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제가 아는 상식은 아파트소장 및 직원이 A라는 위탁업체에 소속되어 있고
B라는 아파트에 근무한다면 위탁 근무이고
위와같이 근무할때는 B라는 아파트는 A라는 위탁회사와 계약하고
A라는 아파트에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아파트 소장이 B 라는 아파트에서 직접고용하고 월급을 아파트에서 준다면
직영근무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소장이 A라는 위탁업체 소속이고 월급 상여금, 수당등은
아파트에서 준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있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위와같을때는 주 40시간 근무는 누구와 협의해야하나요

급합니다 빠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