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1조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그렇다면 세입자가 전출시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지급을 거절당했다면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