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 시 세대변압기 산정이 법적근거에 부족하게 설비되어 사용승인이 나고 준공이 되어 6년이 흘렀을 경우 문제 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부족하게 설비된 세대변압기 용량으로 인하여 여름철 전력사용량에 정상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책방법 및 법적인 조치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