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까지우리아파트에 LP가스공급을 하던 업체가 적자누적이라는 이유로 계약내용에도 없는 공급가액을 더올려달라고하면서 업체의 요구를 듣지않을경우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아파트는 2천60세대정도되구요 계약은 04년 5월에 하여 5년간하였고 이제약 일년가량지났습니다. 집단공급계약서및 공급가격협약서에는 "매월변경되는 가스가격은 연동제에따라 인상, 인하금액만큼 상, 하향조정함을 원칙으로한다" 라고만 되어있지 공급자나 사용자의 사정에의한 공급가액조정에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없는 상태에서 업체의 적자누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공급가격을 올려달라는 것이 타당한것인지 해석해 주시기바랍니다.
※해석에 필요하시다면 팩스로 계약서사본은 보내드리겠으니 게시판에 팩스번호를 남겨주시면 곧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