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후보등록서류에 "당해동의 입주자등10인 이상의 추천서 " 동별대표자선출 조문에는 "동별 대표자는 해당동의입주자등의과반수 이상 서면동의로 선출한다". 로되어 있습니다,  요즘  동대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없어추천서와 서면동의로 무투표 당선을 시켜도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분이  추천서와 서면동의를 본인이 직접 주민에게서 받았다 하여 자격이 없다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통.반장이 받아 주어야한다고 합니다. 관리규약상에 이에 대한 규정이없고 선거관리 규정은  만들지도 않았는데본인 판단으로는 위와 같은 관행(본인으로서는 이렇게 표현)은 피선거권의 제한을 줄 여지가 있으며 아울러 피선거권의 일부 조직의 독점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통반장의 하부 조직이 될 여지도 있다 생각됩니다. 본인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그러면 이에대하여 다른 아파트에서는 어느 방법으로  운영하시는지  알고 계신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