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아파트는 위탁관리로서 위탁계약시 관리소장 업무추진비가 10만원 책정되어 지금까지 관리소장 업무추진비를 급여의 일부로 생각하고
매월 10만원씩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며칠전에 주민에게 항의성 전화가 왔는데
업무추진비는 주택법에 있는 8개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부과해서는 아니되는 것을
불법적으로 거두는 것이니 소급하여 환불하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상회때 이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마땅한 답변도 없고 해서 아파트 관리소장은 통상적으로
급여의 일종으로 업무추진비를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다고 답변은 하였으나 아무래도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여 사실을 알고자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