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상복합건물 초임으로 관리소장으로 3개월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묻고싶은 말씀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주상복합건물(12층, 290세대) 건물에 대하여서
    주택법시행령 제54조(관리업무의 인수인계) 및
    시행령 제63조(장기수립계획수립)에 대하여 전혀 인수받은것이 없어
    사업주체에게 요구할수 있는지.....?

2. 2004년 7월경 사용검사를 받아 2005년 7월경부터 장기수선 충당금을
    정립하여야 하는데 장기수선계획서도 없고 자치 관리단도 구성되어 있지않아
    어떻게 조치를 쳐야하는지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3. 자치관리단 구성을 하지 않을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