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된 아파트에
어떤 입주자가 입주를 하면서
전 세대가 미납된 관리비를 승계한다구 하고는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법원 판례가 어떠니 하면서 공용부분만 내겠다고 버티고 있어
할수없이 단수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수도 계량기를 수거했슴)
그랬더니 이분이  경찰서에 절도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입대회의 회장이 화가나서 단전조치도 취하라고 합니다만
이럴경우 단전조치까지 취하게 되면 더 곤란한 사태가 오지않을까 걱정됩니다
좋은 해결 방안이 없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