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력벽 구석한켠이 비어있기에
어떤 입주민이  창고로 활용을 요구하기에
동대표 회장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 공간(40평정도)을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물론 주차공간으로 쓸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입주민이
주민의 공동재산을  활용함에 있어 주민의 동의도 구하질 않았다고
계속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료 수입은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공지를 하고있습니다만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빈공간에 임대를 하는것 까지도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참고로 그 공간은  모  음료수 회사에서  음료수를 적재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