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10월까지 모 용역회사에서 경비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경비용역업체가 인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4년 11월 관리업무를 인계받은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2004년도 1월~6월까지의 경비용역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그 업체에 연락하여  부가세 환급금에 대해
요구했지만 입금시켜주겠다.. 직접 찿아가서 주겠다..방문해서 받아가라..등등
그럴때 마다 약속은 지켜지질 않았고 지금 그 회사는 아직 존속하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작년도 부가세 환급금을 받았는지 문의하였으나
본인이 아니면 답변이 곤란하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어떤식으로라든지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물론 법적인 문제가 시작되겠지만..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