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무조건 10년' 없어진다

[중앙일보 2005-05-06 07:32]  


[중앙일보 허귀식] 이르면 이달 말부터 아파트 입주자들이 시공업체에 '하자 보수 10년'을 요구하기 어려워진다. 하자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 4일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 기간에 대해 주택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관리법 개정안과 내력구조부별.시설공사별 하자 담보 책임기간(10년 이내)과 분쟁 조정을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집합건물관리법을 근거로 아파트 시공회사의 하자 보수 책임기간이 일괄적으로 10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은 공사 종류나 부위별로 하자 보수 기간을 시행령에 달리 정하도록 한 것이다.


건설업계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주택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공사 종류에 따라 전기설비.난방.급배수.조경 시설물.마감재 등은 1~3년, 건물 구조안전과 관련한 공사는 5~10년의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적용해 왔다. 이들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하자 보수 관련 소송이 급증하자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건설교통부는 7월부터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하자 보수 기간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