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소재한 초기입주 재개발아파트로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징수 및 비용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초기입주시 통신회사, 광고회사,구경하는집,샤시업체 등으로 부터 천막설치 및 운영, 현수막 설치 및 철거, 아파트 샤시나 기타 공사후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1,200만원을 징수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500만원, 잡부사용 및 직원식대비용으로 100만원, 공사예치금 반환금 200만원으로 사용하고 4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남은 돈을 관리사무소에서 자생단체인 부녀회에 부녀회기금으로 4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사무소로부터 최초 업무인계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징수한 금액중 남은 400만원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장 관리비 통장으로 환수가능한지요?  부녀회에서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인 조치사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