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감사로 있던 사람입니다  아파트가 완공 되어 입주한지 8개월 되었습니다. 처음 동대표를 뽑으려하는데 감사로 있던 저도 동대표가 될 수있는지요?

아파트 관리규약은 동대표가 아직없는데 어떻게 만드는지요?
동대표 선출후 만드는것인지 , 공동주택 관리령에 따르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재건축조합이 조합장과 총무의 거부로 청산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