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이 된 아파트입니다. 년수만큼 시설물이 노후화되다보니 안전사고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안전사고의 시급함을 느껴 작년에 공사(건물의 보수와 도색)를 발주하려고 견적서를 받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공사다 보니 금액도 만만치 않고 그사이 동대표회장도 바뀌고...여러 상황으로 차일피 미루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 2005년 2월에 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현재에 또 공사를 하려고 견적서를 받아 놓은 상태이고 5월에 대표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사이에 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