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관심있는 선생님들 아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파트에 초과주차대수, 보통 1가구 2차량에 대해 주차비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법정주차대수는 (세대수는 2810세대)

24평 0.593대
32평 0.996대
42평 1.532대 입니다.

따라서 2차량 이상 주차료 징수를 하려면
어떤식으로 계산합니까? 특별한 계산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